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26일이다.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113만 명(법인 50만 명, 개인 63만 명)이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법령 개정 이후 달라진 세율과 과세대상을 8일 설명했다.
①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그동안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세청은 이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혜택이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종료됐다.
이 때문에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 사업자는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부터 외국인 대상 숙박·음식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한다.
②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간부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오른다. 이자율은 기존 3.4%에서 4.3%로 조정된다.
③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 축소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를 취득해 수출하는 경우 정부는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취득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대신 신차를 수출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발각됐다.
이에 정부는 수출하는 중고차의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방침은 지난 2월 18일 이후 취득한 중고차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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