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도 함께 진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기자본이 충실한 저축은행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모든 저축은행에 유상증자를 지도할 수는 없다"며 "자본구조상 증자가 필요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내거나 창구를 통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 등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5%에서 7%로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권은 6월 결산을 앞두고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는 보완자본(Tire2)에 해당돼 BIS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만기 시 상환 부담을 져야 한다. 반면 증자를 하면 기본자본(Tire1)이 늘어나 안정적인 자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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