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목재단체총연합회 ‘일단 발족’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기자

‘이사 2명 찬성으로 주요안건 의결할 수도…’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3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3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논란 속에 진행돼 온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결성이 지난 4월3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동안 일었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이 ‘연합회 결성에 있어 업계 전체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부 인사들에 의해 패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비춰볼 때, 이날 의결된 정관이 이와 같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했다는 분석이다.


정관 초안에는 제13조에서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각 회원 단체별 5명으로 한다고 돼 있었다. 관련 17개 단체가 모두 참여할 경우 대의원 수는 총 85명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에 있어서도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20명 이내(회장과 부회장 포함), 감사 1명으로 각각 정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관(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대의원’은 ‘회원’으로 바뀌었고, 회원은 각 단체의 장으로 변경됐다. 총 회원 수가 17명으로 줄어든 것. 이와 함께 이사 정수도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7명으로 크게 줄었다.
문제는 이로써 총회 의결과 이사회 운영이 기형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안에는 제17조 의결에 있어 ‘총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1/2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충족해야 했다. 다시 말해 85명의 대의원 중 최소 43명이 참석해 2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변경된 정관에는 ‘재적 회원 1/2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된 것. 이는 9명이 참석해 5명이 찬성하면 되는 상황이다.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은 논란의 소지가 더욱 다분해 보인다. 이사회 의결 역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제19조에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해놓고, ‘다음 사항’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예산 및 결산 보고’, ‘각종 규정 개·제정’, ‘기타 총연합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각각 열거했다.
물론 제28조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항목에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사업의 집행과 예산 결산 등이 4명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2명 찬성으로도 ‘의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사회의 의결 범위 및 권한 또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회장의 임기 또한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았다. 정관 심의 과정에서 회장은 각 단체장이 순환하며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는 ‘(동감하지만) 순환 회장직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정관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하지만 정작 회장 임기 및 연임 규정 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동감’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당초 안에는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연임 횟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장기집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임 횟수를 정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6년간 한 사람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아울러 회장과 그 소속 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단체가 회장직을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소속 단체가 복수일 경우에도 한 사람이 여러 번 회장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금도 총연합회에 참여한 단체 중에는 한 사람이 복수의 단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예가 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관련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합회에서 밝힌 ‘목재 산업단체 목록’은 대한목재협회, 목재문화포럼, 한국목공교육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임산물연료협회, 한국임산탄화물협회, 한국파렛트콘테이너협회, 한국펠릿연료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DIY가구공방협회 등이다. 초대 회장으로는 이전제 한국목재공학회장이 단독 추대를 통해 선출 됐다.


이 회장은 선출에 앞서 낭독한  발족선언문을 통해 “이미 한국목재공학회를 통해 마련된 산림기본법 개정을 기본으로 하는 ‘목재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목재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중차대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목재단체총연합회는 모든 목재 관련 협회를 대표하여 목재 정책수립 및 목재인의 권익향상 그리고 만족스러운 친환경소비운동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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