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금융공사, 채무감면 특별조치실시

상환금 연체 지연배상금 1인당 16만원 탕감

신수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영세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를 경감하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12월 23일까지 약 8개월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 측은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분할상환 중에 납입금을 연체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해 채무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납입일에 상환금을 연체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약 16억원을 탕감함으로써 분할상환 중에 있는 9800명의 영세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1인당 약16만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상환의지는 있으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 부담' 원칙인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인수 1'로 나누어 부담금액을 낮췄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서민과 중소주택건설업체인 채무자의 상환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에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후에도 꾸준히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장기분할상환허용,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감면 등 채무감면 제도를 상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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