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7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멕스㈜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멕스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실질사주의 횡령으로 발생된 순자산 부족액을 숨기기 위해 가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산부족액을 선급금, 대여금 등의 여러 가지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했다.
또 2건의 유가증권 소액공모 청약 권유서류에 대여금 등 자산이 허위계상된 제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3년간 감사인을 지정 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전 실질사주와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증선위는 실질사주 간에 체결된 회사의 분할약정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코디콤㈜의 실질사주를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또 스멕스㈜를 감사하면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조언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90% 추가적립, 스멕스에 대한 감사업무 4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이 감사조서를 임의수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보고서 감리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자료 제출로 판단하고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피감사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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