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합회 정관확정…비공개 원칙 형평성은 새로운 불씨
목재산업총연합회(회장 이전제)가 총1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5명으로 출범했다. 또 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신규회원단체 가입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합회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을 확정했다고, 임시총회 직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정관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16개 단체를 △목재와 합판보드 등 소재분야 △목재 문화 및 교류 분야 △목조건축 분야 △바이오매스 분야 △목재칩 등 원자재 분야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각각 1명의 이사를 선출키로 하면서 이사 수는 5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그룹별 소속단체는 순서대로 △대한목재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목재문화포럼,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한국목공교육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펠릿연료협회, 한국임산물연료협회, 한국임산탄화물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한국파렛트콘테이너협회 등이다.
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감사는 첫 임기에 한해 1년으로 했다.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회장이 해당 단체장직을 상실했을 때는 연합회 회장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 후임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 선임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회장이 이사구성안을 만들어 각 단체장들에게 서면을 통한 의견을 들은 다음 5월 중으로 최종 임원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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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산업총연합회는 최근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아울러 이후 연합회 회원 가입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협단체를 이사회의 동의를 거처 총회에서 승인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회원사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전제 회장은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입을 안 해도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를 끌어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나무신문이 보도한 바 있는 ‘연합회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예산 및 결산 보고, 각종 규정 개·제정, 기타 총연합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주요안건이 이사 2명과 같은 소수의 찬성으로도 의결될 수 있다’는 업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보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별도의 보완조치는 없었지만, 정관상 총회 승인사항은 (이사회 의결 이후에도)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시총회를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앞으로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회 회원이기도 한 모 단체장은 신문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불거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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