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TF팀 구성…5월4일 이상길 차장 주재 킥오프 회의 개최
공급안정 산업경쟁력 이용활성화 외국제도 경제분석 분과 가동
정부차원의 목재산업진흥대책이 마련된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10년 전략과 추진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재산업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지난 5월4일 이상길 차장이 주재한 킥오프(Kick off) 회의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민·관·학 공동작업을 통해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10개년 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설정해 5년 단위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구성은 산림자원국장을 팀장으로 자문위원회, 공급안정분과, 산업경쟁력분과, 이용활성화분과, 외국제도분과, 경제분석분과, 실무작업반 등 총45명으로 이뤄졌다.
운영은 5월 TF 구성과 함께 6월까지 분과별 작업, 6월 초안작성, 7월 초안작성 및 토론회 개최, 8~9월 수정안 마련, 9월 공청회 개최, 10월 대책안 확정 등 순으로 진행된다. 확정된 대책안은 가능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한다는 게 산림청의 계획이다.
분과별 작업분담은 △공급안정분과는 업계별 원료조달현황, 원자재 가격동향(국내재, 수입재), 국내재 생산 유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수입동향 분석 및 전망, 숲가꾸기 산물 및 벌채후 지조물 이용현황 분석, 폐목재 이용현황 분석, 목재이용실태(도식화) △산업경쟁력분과는 목재산업의 경제적 비중(GDP 대비), 시장규모, 기술수준(핵심장비의 국산화율), 사업체수·고용인원·매출액·가동률 조사, 수출액 수출국 품목 등 수출(트렌드), 경쟁력 제고사례(국내외), 경쟁력 부재원인 분석, 현재 생산성 분석 및 성장 잠재력 분석, 공학목재 산업의 현황 및 전망, 방부목재 산업의 현황 및 전망 △이용활성화분과는 건설·주택경기 동향과 목재이용 현황 분석, 목조주택(한옥 포함) 현황 및 전망, 공공기관 목재이용현황 및 우수구매제도 실태(국내외), 목재이용 캠페인(해외사례), 고령화 및 소비패턴의 변화와 목재이용, 목재이용 신수요, 목제품 품질관리 실태 및 품질제고 방안 등을 조사 분석하게 된다.
또 △외국제도분과는 세계 목재시장(품목별) 동향 및 시장규모, 세계 목재산업체 동향(클러스터, 합병 등 사례), △주요국의 목재산업 시장 및 정책, 그린빌딩 관련제도(탄소표시제 등), 세계의 목재인증제 관련동향, HWP 등의 배출권 거래 동향 및 사례 △경제분석분과는 2020년 수급전망(통합모델), 2020년 시장규모 예측, 목재산업의 고용유발 효과, LCA(타소재와 비교), FTA·DDA가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분석(전후방 효과) 등을 각각 수행하게 된다.
한편 4일 킥오프 회의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김외정 부장은 “국산재와 수입재를 이용하는 각각의 목재산업은 ‘막걸리와 와인’처럼 다르다”며 “각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항구입지’와 ‘내륙입지’를 구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대 이전제 교수는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자료가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의문이다”며 “전국에 걸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한국목조건축협회장은 “정부 정책은 그 집행과정에 있어 산업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이고 실행가능 한 대책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연 이사는 “목재산업은 순환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부분별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종영 박사는 “정책은 표준 인증 규제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최근 지경부와 환경부가 국가 표준을 관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목재산업 관련 표준과 인증, 규제는 목재분야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인력개발원 김철상 박사는 “분과에 국산재 용도에 맞는 양과 질에 관련된 부분 추가”를 주문했다.
미디어우드 윤형운 대표는 “목재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인증을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나무신문사 서범석 사장은 “역설적이지만 현재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정부가 각각의 목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 기준 및 규격을 제정해 강력히 시행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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