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위반 법인 6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원테크에 5080만원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롬텍에 3480만원을 부과했다.
또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오라바이오틱스에 3910만원을, 엘림에듀에 3770만원, 페이퍼코리아에 1740만원, 케이에스피에 1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밖에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사전공고의무를 위반한 엠씨티티코어, 태창파로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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