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본유출입 완화 방안, 구체적 내용과 효과는

류윤순 기자

자본유정부는 13일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선물환 한도 규제와 외화대출 및 외환건전성 관리를 골자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추진 배경은 지난 두 번의 금융위기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외화유출입 변동성이 높았던 점에서 기인한다.

앞서 2008년9월부터 12월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 주식은 74억 달러, 외국인 채권은 134억 달러, 은행권의 단기차입은 487억 달러(전체 유출의 70%)가 유출된 바 있다.

4월말 현재 외국인투자자금과 차입 등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금의 잔액은 4천988억불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외화유출입이 호황기에 불황기에 변동폭이 커 실물경제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여기에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세을 이어감에 따라 국내로의 단기자본 유입이 재개되는 추세다.

이와관련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다시 해외로 일시에 유출될 소지가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외환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외환자유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외채 급증 억제 ▲은행의 건전성 개선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외화대출, '해외사용 용도'로 제한

외화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외채 등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외화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 등 대외결제, 해외직접투자, 외화차입금 상황 등 해외사용 용도만 허용돼 왔고 앞으로도 이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했던 외화대출이 향후 국내 경기회복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내사용 용도 외화대출이 불필요한 외화수요를 유발시켜 자본유입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된다.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이는 단계별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외채 증가요인의 하나인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했다.

다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고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은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급격한 외화유출 때 외환보유액을 보완하는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등의 외화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은행세 도입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제공조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선물환거래 한도, 실물거래의 125%→100%

앞으로 정부는 외은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선물환거래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키로 했다.

현재 외화조달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외은지점은 본점에서 외화유동성을 종합 관리하고 있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와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자율적으로 외화유동성 비율을 일별 관리하고, 현황을 금융당국에 월별로 보고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을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로 강화해 자금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키로 했다. 비율을 산출할 때는 외화대출 뿐만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밖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이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선물환 거래의 실수요 판단 기준은 거래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용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은행이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정책은 본질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 건전성 제고에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기대 효과는

정부는 이번 방안의 추진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함께 외채 급증 억제, 은행의 건전성 개선,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또 대규모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경우에 국내 유동성에도 영향을 주게 돼 물가 및 자산시장 불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완화되는 경우 국내 통화·외환정책의 부담이 완화돼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임 차관은 "이번 정책은 자본자유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한 자본유출입 관리 및 대응능력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해야만 향후에도 경제 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향후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본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장과 외화수요자와의 관계에서 외화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외화를 시장에서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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