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품질관리 대책 마련해 법개정 추진할 것’
목재제품 품질표시 강화를 향한 산림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제품 품질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행법상 규격·품질표시토록 돼 있는 방부목, 토목용 방부목, 합판, 보드류, 침엽수 구조용 제재목 등 7개 품목에 대한 점검에 나선바 있다.
청은 이를 토대로 규격 및 품질 기준을 정비하고, 표시방법 개선, 품질인증 기관 복수화, 관련법 정비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 계도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 및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관련기사 나무신문 5월3일자 1면>
이에 따라 지난 6월17일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단체 대표, 지방산림청, 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관계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제품 품질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7월초까지 기본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 법개정까지 추진할 생각이다.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산림과학원, 산림조합 및 목재단체총연합회, 합판보드협회, 목조건축협회, 목재보존협회, 제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표시기준 정비 및 개별 단위 표시로 인한 업계의 경제적 부담 △수입제품에 대한 동일한 법적용 문제 △전담부서 및 사후관리 조직 미비 △품질인증 기관의 복수화 필요 등이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표시기준이 정비되면 표시 단위는 번들 단위가 아닌 개별제품 단위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산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하겠지만 유통되는 제품에 똑같이 적용해 강제화할 경우에는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입제품에 대한 품질표시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관절차에서부터 이를 강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유통단계에서부터 산림청이 단속 및 제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도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품에 대한 품질표시는 현재 권장사항으로 허위표시를 했을 때에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표시를 안 하는 것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직도 정비될 예정이다. 지방청에 품질표시단속반을 신설하고 과학원의 품질시험팀을 품질관리센터로 확대하거나 민관합동 품질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게 산림청의 계획이다.
지방청 단속반에서는 품질표시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허위표시 의심 사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센터에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이에 대해 모 협회 관계자는 “현재 과(課) 아래 실(室) 단위의 과학원 품질시험팀 조직으로는 품질표시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서기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를 부(部)로 승격해 조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따른 협회 관계자는 “품질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제규제가 필수적이고, 수입제품에 대한 똑같은 법적용 없이는 요원한 일”이라며 “또 단속 및 사후관리, 인증에 있어서도 관주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협단체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품질인증품목인 방부목, 건조제재목, 합판, PB, 섬유판, 마루판 등 9개 품목을 내년부터 우선 적용품목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는 목재제품 전체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품질인증기관 복수화는 산림청이 직접 민간단체 및 업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주는 방안과, 산림과학원에서 품질시험기관으로 지정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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