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과세가 적용되었던 특정 ETF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부과해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증권 거래세 부과가 논의 중”이라며 “ETF 과세 조치로 인해 국내 ETF의 다양성은 상당부분 훼손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TF의 장점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주식처럼 장내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상품이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그 동안 비과세가 적용됐던 특정 ETF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해당 ETF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로, 해외지수 ETF와 상품 및 채권 ETF 그리고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이다. 이들 기카 ETF는 매도할 때 양도차익과 ETF의 과표 상승 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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