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자료 요청 여부를 확인한 뒤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광식 공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라응찬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라 회장 개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확인한 뒤에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금감원이 법무부 장관까지 시인한 사안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감독당국은 '금융실명법'상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접촉해 자료 제출 가능 여부를 타진한 뒤 요건만 갖춰지면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기간, 사용목적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작성해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조 국장은 금감원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조사할 생각이다. 검찰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정식으로 요청해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위반 행위가 없다고 내사종결을 하면서 국세청에만 통보하고 금감원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료 요청을 안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검찰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를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라응찬 금융실명법 위반, 자료 요청 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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