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라응찬 신한銀회장에 중징계 방침 통보

실명법 위반·조사 방해 혐의로 통보

재경일보 온라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심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 조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7일 오후 늦게 통보했다.

아울러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진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경징계 방침을 전했다. 다만,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 결과 라 회장이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사실을 확인했으며,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징계를 받은 라응찬 회장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다. 이번 징계를 사실상 사임하라는 통보인 셈이다.

라 회장과 함께 신한은행을 이끌떤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후 직무정지로 경영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라 회장까지 물러나면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수위는 다음번 제재심의가 열리는 오는 11월 4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의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이 2007년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라 회장의 행위가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금감원은 지난 8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신한은행을 한달 정도 현장조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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