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민대출 ‘햇살론’ 출시

김도완 기자

저신용자들에게 10%대 초반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전국 3989개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햇살론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40%가 넘는 고금리를 지불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액의 85%에 대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서민금융사들과 손잡고 개발한 상품이다.

 

햇살론 금리는 상호금융사가 10.6%, 저축은행이 13.1%로 상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최고 30%포인트 가까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1700만명이 햇살론 신청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이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이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이 최고 1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이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대출 희망자는 서민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나 통·반장, 상인회장 등의 사업사실 확인서를,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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