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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
(2010.07.20)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규정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⑤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⑥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 주지체상금
⑦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
⑧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⑨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 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것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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