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긴급방제로 확산방지 효과 클 것”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 소유자에게도 방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1월25일 개정 공포된 바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방제비용 지원범위ㆍ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ㆍ공포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염목 등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한 소유자나 대리인은 약제비ㆍ인건비 등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는 방제명령에 따라 감염목 등의 벌채·파쇄 등의 명령을 이행한 입목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방제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
청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제여력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시설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방제 및 감염목 처리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선충병 확산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뒤 피해면적이 계속 확산되다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해 감염목 이동제한, 피해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등의 강력한 예찰ㆍ방제활동을 추진하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재선충병 청정지역’도 2009년 9개 지역에서 2010년 15개 지역으로 늘어난 바 있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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