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 규정에 분명 어긋나…업계의견 묵살했다”
“회원자격 ‘대표’아닌 ‘대표자’…근거자료 제시하라”

국내 관련 협단체 중 최대 회원사를 거느린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회장 양종광, 이하 협회)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이전제, 이하 연합회) 불참을 선언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연합회의 최근 정관에 어긋나는 임원선출과 산림청장 면담 과정에서 인천지역 목재업계의 현안과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 등을 들어 연합회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당 협회는 총연합회 발족모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해 왔다. 그 이유는 총연합회 설립취지 및 목적이 국내 목재업계의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 등을 수렴해 관련기관에 건의 및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활동이라 믿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지금의 운영형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나무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임원을 선출 했다는 것은 분명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당 협회는 총연합회에서 추진한 산림청장과의 오찬회동에서 건의 할 사항을 (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각 회원협회에 추가 건의사항을 요청해, 당 협회는 현재 인천지역 목재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북항배후부지내 목재단지조성을 위한 산림청의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건의 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상과 같이 진정 협회와 목재업계가 원하는 사안이 묵살된다면 굳이 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당 협회의 임원들은 총연합회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연합회측에서 산림청장 오찬회동을 앞둔 6월16일 ‘건의사항 찬반여부 및 추가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받았고, ‘폐목재에 대한 용어 수정’, ‘인천지역 산림청 출장소 설치’, ‘품질인증제도’, ‘임산물 매각 제도 개선’, ‘파렛트 재료의 국산재 활용’ 등 다섯 개 총연합회 건의 안건에 찬성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추가 건의사항을 6월18일 발송했다”면서 “그러나 총연합회측은 우리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물론 오찬 결과에 대한 추후 설명도 없었다”고 총연합회측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협회의 추가 건의사항은 “해외 수입목재류가 부두 도착 즉시 방역처리 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방역지정 장소에서 처리함으로써 외래 병해충의 국내 산림에 대한 오염우려가 심각하다. 인천 원창동 소재 목재전용 부두 인근에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 일괄처리함이 시급한 사항임으로 산림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총연합회 이전제 회장은 이에 대해 “(대한목재협회가) 탈퇴하겠다면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그렇게 얘기(추가 건의사항을 묵살했다고)하면 곤란하다. 총연합회에서는 의견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목재협회에서는 한 번도 (의견이) 온 적이 없다”며 “(추가 건의사항을 보낸) 근거자료를 달라고 해보라”고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7월27일 목재협회의 공문수령 여부를 묻는 나무신문의 전화 확인에 대해 “팩스 수신된 것은 (이전제 회장에게) 다 올렸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전화를 끊은 뒤, 이후 통화에서는 “이전제 회장이 현재 출장 중이어서 (당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을 미뤘다.
연합회의 임원선출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협회의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은 “(정관에) 회원자격을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고 했지 ‘대표’로 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재공학회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한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총연합회) 회원가입 지원서를 각 단체에 다시 보내서 가입여부를 문서로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무신문은 지난 7월5일자 신문에서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 자격은 단체의 대표자이고, 이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회원자격조차 없는 목재공학회 부회장을 이사로 선출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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