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KDI, "불성실공시 공시책임자 제제 필요"

공시위반 피해는 소액주주들

박중선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원과 책임자들에게 제재 강화를 통해 공시의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제재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상장폐지 확대를 통해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공시관련 규제 및 구제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시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의 개수 뿐 아니라 지정횟수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재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아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체계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 투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가 중요하다"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공시를 위반한 임원·공시책임자에 대한 자격 제한 부과 등의 제재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시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임원, 공시책임자가 아닌 소액주주들이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식인 증권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정도 필요하다"며 "주요 부실공시가 정기공시보다 수시공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또 1999~2008년의 코스닥 상장기업 불성실공시 형태를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교체됐거나 이들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 수록 상장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을 내렸다.

그는 "불성실공시법인의 다양한 특징 가운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는 점은 경영진 또는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거래 정지 등 현재의 제재 체계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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