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
000씨는 상가 임대업을 해오다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려고 사업을 정리중이다.
사업을 먼저 정리할까? 상가를 먼저 매각할까? 상가를 매각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폐업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면 세금부분에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중이다.
◎ 양도소득세
- 1년 이내의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율도 50%이다.
- 2년 이내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세율이 40%이다.
-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고 세율은 기본세율이다.
◎ 부가가치세
- 일반사업자로 등록 후 폐업할 경우 기 환급받은 세금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과세기간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반드시 고려하고, 폐업시점도 상당히 중요하다.
폐업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자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매각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폐업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하여 구분 계산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고, 건물부분에 대한 매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기준으로 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다.
매수자가 매도자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인 사업 양수__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재고재화 및 사업용 자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출처 : ‘가장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