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항만 인접 목재야적장 확보에 대한 관심이 국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17만평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진 인천 북항 항만배후단지내 목재가공단지는 5만여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업계에서는 수입 목재의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항구 내 목재야적장이 협소해 트럭으로 길게는 1시간 이상을 운송후 ‘식물방역 지정장소’에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외래 유해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하역 즉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목 야적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나무신문 8월2일자 1면 참조>
이와 같은 나무신문 보도가 나간 이후, 산림청을 통해 전국의 목재야적장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 하는 등 국회에서의 야적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에 따르면 8월 중순 국회로부터 이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대한목재협회에 의뢰해 파악한 전국의 대략적인 야적장 규모는 187만1851㎡로 집계됐다.<표 참조>

업계는 이에 따라 인천 북항 항만배후단지를 목재야적장 적지로 지목하고 있다. 산림청 역시 야적장 문제와 연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천 항만공사와 산림청, 목재업계 관계자들이 배후단지 조성 관련 협의를 위해 모인 것은 지난 8월31일. 이 자리에는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산림청 목재생산과 관계자, 대한목재협회 및 한국합판보드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17만평 중 목재가공단지는 7만여평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 녹지와 도로, 주차장 등을 제외하면 5만여평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게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회의에 참석한 산림청 목재생산과 안의섭 주무관은 “(인천항만공사는) 목재산업단지 조성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야적장이나 창고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목재가공 시설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총 17만평 중 목재가공단지는 5만평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료는 국유자산법에 의해 공시지가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목재협회 관계자는 “항만청과 국토해양부, 인천시가 목재를 고철이나 석탄과 같이 혐오물질로 취급해 녹지공간 등을 지나치게 책정하고 있다”고 성토한 뒤 “이와 같은 목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데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합판보드협회 한 회원사는 3만평에서 5만평의 부지를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말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목재업계 수요조사에서는 22만평이 요구된 바 있다.<나무신문 2009년 11월23일자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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