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피해를 입히고 상생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슈퍼마켓인 SSM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인천시가 가맹점 SSM로는 전국 최초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려 주목받고 있다.
SSM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는 이후 지자체와 동네상권간의 갈등 해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SSM개점을 추진하려던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갈산점과 옥련점 두 곳에 개점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갈산점 등은 원래 직영점으로 개점하려다 사업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령이 개정되거나 결정이 나기까지 입점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사업조정 대상을 검토하기 위해 삼성테스코 측에 가맹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류를 1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SSM이 개점하게 되면 중소상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SSM 갈산점은 지난해 7월 인근 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해 전국 최초로 영업일시정지권고가 내려진 곳이다. 이후 대기업이 직영점 방식을 가맹점으로 전환했고,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정지권고가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은 두 번째 사업조정 신청서를 냈다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SSM 옥련점은 삼성테스코가 개점을 자체 보류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정부와 여야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통산마찰 등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계류 중에 있다. 그 동안 SSM의 기습 개점은 잇따라 발생했으며 현재 SSM은 600여개로 확산됐다.
9월 정기국회에서 SSM규제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이 통과되어야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한-EU FTA 등을 앞두고 있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대기업 대형마트, SSM 입점반대'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광주네트워크는 시민결의대회에서 친서민 정책을 표명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유통법은 물론 상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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