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中 항저우시, 도요타에 뇌물혐의로 벌금 부과

박소영 기자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가 자동차 딜러들에게 리베이트를 줘 시중금리보다 높은 자사 할부금융을 권장토록 한 도요타 자동차 금융 중국법인에 뇌물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신문사는 21일 항저우시의 성명을 인용보도하며 "도요타 자동차 금융 중국법인이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사의 자동차 할부금융의 연 금리가 10~13%로 당시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7% 포인트 이상 높은데도 자동차 구매자 49명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해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를 권유한 자동차딜러 3명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밝혔다.

또 항저우시는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이  42만6천352위안(7천370만원)에 달하며 이 금액을 전액 몰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14만위안의 벌금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장주건 항저우시 공상국의 관리인은 "지난 17일 도요타 측에 벌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도요타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만간 벌금 부과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조어도(釣魚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가쿠<尖閣>열도) 문제로 팽팽한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아니냐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항저우시 공상국이 자국의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을 근거로 내린 행정처벌이지만 도요타 측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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