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중소기업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확대…장기적 관점에서 도모

김동렬 기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마련됐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동반성장 추진대책 및 추진계획을 발표·확정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번 대책의 특징은 민간주도 시장친화적인 추진 원칙 하에 2~3차 협력사 및 소재기업과 수요중소기업 간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사업영역 보호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추진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특히 협력사의 경쟁력과 성장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책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이행점검평가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 공정거래 질서 확립

먼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하는 한편,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한다. 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감액 사유와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다.

아울러 단가인하(CR)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도록, 실적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구두발주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계약서 작성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한 대금지급 및 동반성장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 및 협약 체결을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도 상존하고 있어,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中企 사업영역 보호·투자 촉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 대기업과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키로 했다.

현대 582개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 경쟁력 제고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촉진을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세액을 7% 공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SK텔레콤·포스코 등 5대 기업은 2012년까지 1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원자재 공급 후 가격결정 관행 시정을 위해 '1개월 가격예시제'를 도입·운영한다. 또 중소기업이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직접 판매량 확대 및 가격인상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 中企 자생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非외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신·기보 보증료를 0.1%p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 중소·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혁신·성장성 위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시급한 인력난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절차도 개선한다.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확대 및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2000억원을 이달까지 추가 조성하고, 자금·보증 지원심사시 성장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심사기준을 보완·적용할 예정이다.

회색빛 공단시대를 마감하고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프로젝트를 내달 중 별도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4개 산업단지(시화·반월, 남동, 구미, 익산)를 대상으로 기숙사·문화·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동반성장 지원·점검체계 구축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생태계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점검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12월 발족, 내년부터 대기업이 발표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또한 기업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산정한다.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과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부진한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와 연계해 확실한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동반성장 관련 시책 추진상황은 매월 동반성장 추진점검반에서 점검하며, 결과는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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