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부당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재벌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4차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기회 유용, 지원성 거래, 부당주식거래 등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는 총 107건에 달한다.
1차 보고서(2005년 4월 기준) 54건, 2차 보고서(2007년 4월 기준) 69건, 3차 보고서(2008년 4월 기준) 77건에서 4차 보고서(2010년 4월 기준) 107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30개의 신규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중에서 회사기회 유용 8개, 부당주식거래가 3건인 것에 비해 지원성 거래가 19개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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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은 한진중공업그룹, 웅진그룹, 미래에셋그룹,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31개 기업집단이었다. 이들 기업집단은 추후 지정되어 2010년에 이르러 35개 기업집단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자료=경제개혁연대> |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정위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과거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로 지적한 회사 중 개선이 된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또한 "공정위가 지난 6월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위법성을 가리려는 조사가 아니라 심사지침을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며 "최근 올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해, 부당거래는 더 늘어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적한 지원성 거래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몰아주기 거래다. 회사가 자신의 사업부문을 포기하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가 해당된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가 계열사와의 거래관계가 있으며 그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 일가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역시 계열사와의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지원성 거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085개 계열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계열사 수가 많은 기업집단이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도 많은 경향을 보였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으로 9건이며, GS그룹이 7건, SK그룹·STX그룹·CJ그룹·효성그룹이 6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코오롱그룹이 5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상장회사가 없어 외부 이해관계자인 소액주주가 없는 부영그룹은 문제성 주식거래가 없으며,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양그룹, 최근 형성된 한진중공업그룹과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미래에셋그룹과 한국투자금융그룹은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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