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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그룹회장에 금융실명제법 위반등으로 ‘중징계’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중징계 방침을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법 위반 정도와 이전의 사례를 볼 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징계를 받았던 황영기 전 KB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우리은행장 재직 시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조치다.
혹 라 회장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가 안 내려질 경우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황 회장의 전례에 따라 자진 사퇴할 확률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14일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신산훈 사장을 직무 정지시켰고 이백순 행장마자 일본주주 기탁금 등을 불투명하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 신한지주를 이끌고 있는 3인방의 거취가 모두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11월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이 행장마저 제재를 받게 될 경우 라응찬-신상훈-이백순 등 신한지주 경영진 3인의 동반 퇴진이 현실화된다.
라 회장이 조기 사퇴할 경우 신한금융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후계구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여 년간 경영권의 내부 승계를 이어온 신한은행의 전통에 따라 내부에서 차기 회장을 발탁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공모 절차를 통해 외부 수혈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신한금융 내부 인사로는 이인호 신한은행 고문(전 신한금융 사장)과 류시열 신한금융 비상근이사(전 제일은행장)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홍성균 전 신한카드 사장, 고영선 전 신한생명 사장 등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자문료 횡령 의혹에 각각 연루된 신 사장과 이 행장은 일찌감치 차기 회장 후보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다.
공모 절차를 거쳐 외부 수혈에 나설 경우 관료 출신 인사들의 하마평도 벌써부터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신한금융 사태는 KB금융에 이어 또다시 ‘관치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 내부는 물론 재일교포 주주들 역시 외부 수혈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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