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상공업계 "SSM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지난 25일 유통법 처리 불발…대형유통업체 "신규 오픈 당분간 자제해야"

김새롬 기자

지난 25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소상공업계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분리한 뒤 유통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통법은 전국 1500개 전통시장의 500m 범위에 한해 SSM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생법은 SSM 직영점 외 가맹점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통과 무산에 대해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표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직시해 양당이 미리 합의한 대로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부가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처리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통법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정부가 상생법 통과 전까지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행정지침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여야가 SSM 규제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지 불과 3일 만에 소상공인들이 6년여간 간절히 원하던 유통법 국회통과가 무산됐다"며 "정확히 1년 전에도 최근과 매우 유사한 상황 속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에는 497개였던 SSM이 지난 8월 현재 635개로, 신규 점포 137개가 생겼다"며 "국회와 정부가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동안 대기업들이 SSM을 출점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근식 전국상인연합회 SSM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반대를 이유로 합의를 깬 야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급박한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극렬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반대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SSM의 골목시장진출 시간만 벌어주고 그 사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산하 단체들은 유통법 처리가 더 지연될 경우 정당 항의방문을 하거나 대규모 시위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유통업체들은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신규매장 진출을 가급적으로 자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기업이 골목까지 진출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에다 ‘꼼수 변칙 출범’, ‘정부 협박설’ 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비난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은 지난 25일 정부가 마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조찬간담회’ 직후 SSM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 당분간(신규 점포 오픈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SSM업체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신규 점포수를 연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올해는 아무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금처럼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에는 개점을 준비하던 점포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역시 “현재로선 SSM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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