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능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대주주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8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최근 태광그룹 사태와 관련,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시스템적 중요도를 생각하면 대주주의 자격 유지의무와 주기적 자격심사까지 모두 도입하는 현행 은행법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경우 설립인가 시와 대주주변경 시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규제가 없거나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사후감독제도인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지난 3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대주주 자격심사의 규제격차 또는 흠결을 악용한 사례로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및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인수, 삼성특검 재판을 통해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가 확정된 이건희 회장이 여전히 삼성생명 대주주로 있는 경우를 들었다.
2006년 1월9일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건을 보면, 이호진 회장이 흥국생명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2004년 흥국생명 역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나 3년 후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태광산업으로부터 흥국화재(前 쌍용화재)의 주식을 넘겨받으면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두산캐피탈의 특수관계인인 박용성·박용만 두 회장은 2005년 이른바 '두산그룹 형제의 난'을 통해 드러난 분식회계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2007년 2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되면서 복권됐고,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회장의 증권사 대주주 적격을 인정해줬다.
2008년 4월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결과,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삼성특검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포탈 등의 시효만료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 취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경우와는 달리, 이 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에는 아무런 장애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현 보험업법 하에서는 단지 삼성생명의 등기이사가 되는 것이 제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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