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적격 업자 난립으로 목조주택시장 ‘기우뚱’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기자

싼 가격 미끼로 소비자 유혹…품질인증 등 대책마련 시급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식 경골목구조주택 시장이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난립으로 ‘싸구려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리섬유 단열재 대신 스티로폼이 사용되고 있는 목조주택 시공현장.
유리섬유 단열재 대신 스티로폼이 사용되고 있는 목조주택 시공현장.
하지만 관련 시장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누구나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현실.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지어져야 할 목조주택 시장에는 현재 ‘무자격’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조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은 물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의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들 무자격 시공업자들은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수료나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싼 가격’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 및 농산촌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목수 등에서 전업한 이들 시공업자들의 무분별한 시공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농가주택은 물론 소규모 분양 단지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와 같은 복층건물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들 주택 및 건물은 목조주택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구조계산이나 단열, 수분 침투에 대한 대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드시 방부목이 사용돼야 할 토대에 일반 구조목이 사용되고 있다.
반드시 방부목이 사용돼야 할 토대에 일반 구조목이 사용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 불량 목조주택 단열재로 인슐레이션 대신 스티로폼이 사용되는가 하면, 지면과 구조물 사이를 연결하는 토대(머드실) 부분도 방부목이 아닌 일반 구조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경우 단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화재 발생시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머드실 또한 몇 년은 버틸 수 있어도 반드시 수년 내에 부식으로 인한 침하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특히 제보 중에 2층 구조의 교회건물은 2층 및 지붕구조 등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메인 보가 창문틀 위에 놓여 진 위험천만한 현장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대표는 “목조주택은 서까래와 장선 등 하중을 전달하는 경로가 굉장히 많아서 (보를 창문틀에 올리는 정도로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분명 수년 내에 하중으로 인해 창문틀이 내려앉을 것이다. 더 나아가 마감재 균열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부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100년 갈 건물이 5~10년 안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단열측면만 고려할 때) 스티로폼과 같은 고형 단열재를 사용치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슐레이션과 같은 유리섬유 단열재를 사용해야 틈새까지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방부된 머드실을 사용치 않은 토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썩기 시작해 전체적인 하중을 받아내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층짜리 교회건물의 1층내부. 많은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보가 창문틀 위에 올려져 있다.
2층짜리 교회건물의 1층내부. 많은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보가 창문틀 위에 올려져 있다.
목조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가격 등 사정과 상관없이 시공사의 책임이지만, 문제는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 업자들의 특성상 실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질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예로 캐나다우드와 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이정현, 이하 목건협)는 공동으로 목조 건축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5 STAR’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건협 이원열 상근부회장은 “‘5 STAR’ 제도는 건축주나 시공사가 의뢰하면 설계 및 시공과정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실사를 통해 시정하거나 인증하는 제도다. 이 인증이 활성화되면 부적격 시공사들로 인한 목조주택 시장의 파행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협회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품질인증 신청이 협회에 접수되면 △설계도면에 의한 구조 및 적합성 검토와 품질인증 기술자료와 체크리스트 제공 △2회 이상의 현장실사를 통한 단열 및 수분침투 대비 등 체크리스트에 의한 개선사항 협의 △중간 품질인증 보고서 제공 △중간 보고서 및 개선사항 확인을 종합해 최종 보고서 제공 등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시공현장에는 ‘품질인증 시공현장’이라는 플랜카드가 부착되고, 완공시에는 협회장 명의의 ‘목조건축 5 STAR 품질인증서’가 건축주와 시공사에 제공되고 건물에는 이를 알리는 동판이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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