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입찰참여자 도를 넘어섰다”

김동렬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입찰 참여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3일 현대그룹 측은 "이번 자료 제출은 채권단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의 검토도 채권단의 고유 업무다"며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본인들이 마치 채권단인양 먼저 나서서 '대출 확인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 참여자로서 지켜야할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되어있다"고 했다.

그룹 관계자는 "오늘 현대차그룹이 보여준 반응은 법과 입찰규정을 재차 위반하고,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또 다시 부인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채권단은 즉각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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