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빠르면 내달 1일부터 가동…생산 유통 소비처 크로스 체크”
업계, “단순 표시만으론 부족…두께 등 최소 규격 법으로 강제해야”

목재제품 품질표시 단속반 활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단속반 운영을 위한 내년도 관련 예산 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늦어도 3월 이전에 전국 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표시 단속반의 활동을 개시한다는 게 산림청의 계획이다.
단속반 활동은 특별한 상황발생이 없어도 1개월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사 장소는 생산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 및 시공현장 등이다.
산림청은 올해 초, 최근 웰빙 등의 영향으로 목재제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대표기 제품이나 불량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 목재제품 품질표시 강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현행법상 규격·품질표시토록 돼 있는 방부목, 합판, 보드류, 구조목 등 7개 품목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어서 6월에는 산림청 및 관련단체, 지방산림청, 산림과학원, 학계 관계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제품 품질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표시기준 정비 및 개별 단위 표시로 인한 업계의 경제적 부담 △수입제품에 대한 동일한 법적용 △전담부서 및 사후관리 조직 마련 △품질인증 기관의 복수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 결과 산림청은 지방청에 품질표시 단속반을 신설하고 산림과학원 품질시험팀을 품질관리센터로 확대하거나 민관합동 품질관리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속 및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현재 품질인증품목인 방부목, 건조제재목, 합판, PB, MDF, 마루판 등 9개 품목을 내년부터 우선 적용품목으로 시행하고, 오는 2020년까지 목재제품 전체로 확대한다는 게 산림청의 입장이다.<나무신문 5월3일자·6월28일자 참조>
산림청 목재생산과 안의섭 주무관은 “국민여론 수렴 등의 이유로 법개정 추진은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품질표시 단속 강화를 위한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지방산림청 단속반 운영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반영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 주문관은 또 “(단속반 운영은) 빠르면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고, 늦어도 3월 이전에는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단속반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1달에 한 번 내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생산업체, 유통업체, 시공현장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받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규격과 품질 고시에서 합판, 방부목재, 구조용제재목은 표시 의무품목으로 목탄과 목초액 등은 권고품목으로 각각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표시의무 위반 및 거짓 표기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권고품목 중 거짓 표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유통되는 모든 목재제품은 원산지는 물론 수종, 규격, 함수율, 주요용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서 일부 악덕업자들의 속이고 파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국가가 정한 ‘품질표시’만 시행할 경우, 소지자들은 ‘품질표시 제품’은 곧 제대로 된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품 각각의 두께 등 최소 규격을 정해 강제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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