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업체 코스모화학이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에 담보를 제공, 상법 위반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모화학은 지난 16일 코스모디앤아이에 325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다. 이미 코스모화학은 이 회사에 52억원의 담보를 제공 중이었다.
코스모디앤아이는 코스모앤컴퍼니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모앤컴퍼니는 허경수 코스모그룹(GS그룹의 방계)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즉, 코스모화학은 허경수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상법 제542조 9항에 따르면, 코스모화학의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은 상법상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담보제공이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된다.
21일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공인회계사는 "코스모화학은 코스모디앤아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를 위해 리스크만 떠안은 것으로, 코스모화학 입장에서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모화학은 코스모정밀화학에도 232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 허경수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그 외에 다른 계열사에도 208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의 주주는 코스모양행 또는 지배주주 일가다. 코스모양행은 코스모앤컴퍼니가 67%, 코스모화학이 33%를 보유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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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모화학의 계열사 담보제공 내역(단위: 백만원). 자료=한국거래소, DART, CGCG. |
물론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코스모화학 관계자는 "코스모디앤아이는 2500억원 규모 리비아 대학 건축을 수주해 원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잘 되려는 회사를 돕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와의 사업연관성은 많지 않지만 코스모정밀화학은 우리 제품을 받으니 관련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채 회계사는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코스모화학의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보제공 자체로는 돈이 나가지 않지만, 만일 계열사들이 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 코스모화학 재무건전성은 매우 위태로워진다"고 지적했다.
코스모화학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9월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3960억원이며 자기자본은 약 1905억원이다.
회사는 2003년 6월부터 코스모정밀화확(구 코스모산업)에 70억원의 담보를 제공한 이후, 최근 3년 동안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확대해 현재 817억원의 담보를 제공 중이다. 이는 총 자산의 20% 수준이며, 자기자본의 42%가 넘는 수준이다.
채이배 공인회계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코스모화학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위법한 담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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