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GS계열 코스모화학 '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GS그룹 소속 코스모화학이 재정상태가 불량한 지배주주 소유 계열사들에 자금대여 및 담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코스모앤컴퍼니 등 계열사에 자금대여와 담보제공 등을 통해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 코스모화학이 2010년 발행한 신주인수 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0%를 지배주주 허경수 회장의 아들 허선홍씨와 허경수 회장 및 가족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모앤컴퍼니가 인수해 지분 확대가 가능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편법 발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코스모화학을 비롯한 코스모 계열사들은 GS그룹 동일인 허창수의 사촌 허경수 회장 가족이 지배하는 소그룹으로 유일한 상장회사인 코스모화학이 코스모앤컴퍼니 등 비상장 계열사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고 있다.

문제는 허경수 회장과 가족들의 개인회사인 이들 비상장 계열사들은 재무상황이 극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즉 코스모화학이 지원하는 6개 계열사 중 코스모정밀화학과 코스모에스앤에프, 코스모디앤아이는 2010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코스모산업은 부채비율이 1900%, 코스모 앤컴퍼니는 334%, 코스모양행은 240%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코스모화학이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12월 코스모화학이 코스모디앤아이에 325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을 때도 이같은 의혹이 불거졌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및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모화학이 계열사에 자금대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코스모화학이 2010년 발행한 BW 역시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편법적 발행이라는 의혹이 있다.

코스모화학은 2010년 5월 제1회 사모BW 3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이 중 신주인수권 100억원을 코스모앤컴퍼니가, 50억원을 허선홍 씨가 인수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허경수 회장 등 가족들이 100%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사실상 전체 신주인수권의 절반을 발행 직후 지배주주 일가가 매입한 것이다.

특히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이 957원이었음에 비해 코스모앤컴퍼니와 허선홍씨는 주당 114원에 매입했다. 결국 BW 발행으로 인해 허선홍씨 등 지배주주 일가는 저가에 코스모화학의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됐고,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됐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과거 무분별한 자금지원과 채무보증에서 최근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지원 주체회사의 손실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코스모화학의 사례 역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의 전형적인 사례로 의심되는 만큼 공정위와 금감원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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