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위해 불가피한 일”…“주문생산품은 예외 둬야”
산림청이 내년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한 바 있는 목재제품 품질표시가 개별제품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주문생산 제품에도 예외 없이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불필요한 규정강화로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김태호 계장은 최근 개최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이전제)의 ‘목재산업정책 소개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목제품 품질표시 단속은) 그동안 관련법은 있지만 사문화되다시피 한 상태”라며 “그러나 최근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내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 다섯 개 지방산림청 154명이 팀을 구성해서 일사분란한 단속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나무신문 12월6일자 1면 참조, QR코드>
김 계장은 또 ‘품질표시의 범위’에 대해 “개별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못 박은 뒤, 최근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문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표시 유무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도 답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로 품질표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와 같은 방침에 찬성하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목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품질표시는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에 선 한 관계자는 “품질표시를 해야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특히 주문생산품은 주문서가 곧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나타내는데, 제3자에게 판매되지도 않고 현장에 바로 시공될 제품에까지 일일이 품질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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