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4일 법원이 현대그룹의 MOU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현대그룹은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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