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자동차그룹과 14일까지 MOU 체결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4일 법원이 현대그룹의 MOU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현대건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현대차그룹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5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7일 결의하고, 14일까지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5영업일 내에 MOU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14일까지다.

한편, 이날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의 중단을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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