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3명을 각각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은행법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조치 권한은 금융위원장에게 있고,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여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에 재직한 위원장들은 일응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3월27일 공개질의를 통해 처음으로 론스타의 산업자본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07년 6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판단을 촉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결국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9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고해 본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은 지금까지 소송 등의 사유를 들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방치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년 12월14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2007년 말까지 심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로 현재까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김상조 소장은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금융위원회는 동일인 여부와 관련해 론스타펀드 IV 외의 나머지 5개 펀드에 대해 심사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2003년 9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금융감독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도 "은행법상 매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결과를 2006년 말 이후 4년째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인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러는 사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아무런 권리행사의 제약도 받지 않은 채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며 "검찰이 금융감독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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