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 KT 집전화정액제 미환급 여전…피해자 500만명

KT·방통위 소극적 대응…미해결 마무리 우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지난해 논란이 됐던 KT의 '집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사건의 소비자피해 환급 비율이 전체 가입자 630만명의 5% 선인 32만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YMCA는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95%에 이르는 600만명의 소비자들은 현재 여전히 환급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KT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 대응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사태 해결 없이 수백만의 집전화 무단가입 소비자피해가 미해결 상태로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YMCA 관계자는 "2002년 최초로 KT의 '맞춤형 정액제' 무단가입사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도 KT는 이 문제의 자발적 시정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2005년 'LM더블프리 요금제' 무단가입 행위가 적발되는 등 오히려 문제를 키워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작년 3월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가 488만1000명, LM더블프리 가입자가 141만3000명 등 총 630만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여러 언론들에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의 90%, LM더블프리 가입자의 70%가 무단가입 피해자로 보도되는 등, KT의 집전화 정액제 무단가입 피해 소비자가 5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월 KT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소비자 피해 문제를 10월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T가 11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제출한 '정액요금제 방통위 시정권고 KT 이행사항'을 보면, 총 339만명의 고객과 접촉했지만 결과적으로 32만명에게 총 1117억원을 환불처리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YMCA 관계자는 "KT가 집전화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에 대해서는 무단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KT가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접수 당시 입증자료를 받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며 '가입사실 확인과 정액요금제 계속 사용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되어있다"며 "KT는 소비자들을 접촉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사실과 환급절차를 정확히 알리기보다 정액제 지속 여부를 묻는 등 쟁점을 흐리는 방식을 택해, 고의적으로 환급규모를 줄이기 위해 부실한 확인절차를 진행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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