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25일 서울YMCA는 KT의 집전화 정액제 무단가입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정당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KT측이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에게 무단가입여부 확인 및 환급 요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YMCA는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대처하는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KT 집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또는 KT 집전화를 해지했거나 인터넷전화로 변경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명세서(종이·이메일)나 KT 홈페이지(www.qook.co.kr), KT고객센터(100번)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정액요금제 가입이 확인되면 KT고객센터에 전화해 정액요금과 실사용요금 차액을 환급 청구하면 된다.
환급을 거부당할 경우에는 접수 전 정액요금제 가입지점·직원, 녹취 및 가입신청서 유무를 확인하고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에 접수하면 된다.
문제는 KT 집전화를 해지했거나 인터넷 전화로 변경한 지 6개월이 지난 소비자다. 보관해둔 명세서가 없다면 KT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정액요금제 가입사실 확인요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울YMCA에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 요금명세서 및 홈페이지 확인 요령
![]() |
| ▲ 요금명세서(종이): 후면 우측하단 박스 |
![]() |
| ▲ 요금명세서(이메일): 스크롤 내려서 중하단 |
![]() |
| ▲ KT 홈페이지 |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