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이제 골프존은 R형(GOLFZON Real) 설치 계약서를 통해 매장점주들의 재산권이 완전히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골프존이) 코스비를 현재 2000원에서 3000원, 5000원으로 올려도 어쩔 수 없고, (점주들은 기계를) 중고로 팔지도 못하게 된다"
25일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이하 시문협) 관계자는 "골프존이 올해 주력기종인 '골프존 리얼' 설치시 점주들과 일방적인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문협이 입수한 R형 설치계약서를 보면, 5조1항에는 모든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지적 소유권이 골프존에 있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서울 은평구 소재 매장 관계자는 "R형 모든 코스와 모든 서비스가 사업자 소유가 아니라는 것인데, 기존 N형에서 R형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로 R형을 설치하면 결국 깡통만 산 셈이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여수 소재 매장 관계자도 "골프존과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면 장사는 끝이고, 사업을 포기할 때 아무 재산권한도 없게된다"며 "R형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컴퓨터 대당 140만원에 사고 중고 팔 때는 엿값이다. N형 도입시 대당 4000만원에 계약했는데, 내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7조2항에는 R형 설치 후 기존 SW로 롤백할 수 없다고, 8조에는 골프존과의 계약 불이행 시 7일 이내에 그 사정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매장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롤백을 불허하는 강제조항은 두지 않는다. 컴의 성능과 맞지 않거나 기존 버전이 더 좋을 때는 취향에 따라 하향패치나 롤백을 할 수 있다"며 "이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R형이 N형과 동일한 센서에서 구동되는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 신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지적했다.
시문협 관계자는 "점주가 잘못 판단해서 R형을 설치하면 다시는 무료코스 15개가 있었던 N형으로 복원할 수 없게된다"며 "5조1항에 의해 모든 재산권은 골프존에 이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골프존은 (점주들이) 말을 안들으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다 끊어버리고 장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협박까지 넣어놨다"고 덧붙였다.
11조에는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조항을 넣어, 점주는 골프존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증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역삼동 소재 매장 관계자는 "우리가 사업을 접고자 할때도 골프존의 동의 없이는 기계를 중고로 넘길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사업하는 동안 말 잘들어야 장사할 때 까지만 업그레이드 해주고 중고 팔때도 동의해주겠다는 속셈이다"고 꼬집었다.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매장 관계자는 "모두 R형으로 교체되면 유료코스는 부르는게 값이된다"며 "홈페이지에 코스비 5000원 한다고 공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문협 관계자는 "골프존 측에 코스비 인상시의 문제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했다.
12조에는 비밀유지 내용도 있다. 서울 은평구 소재 매장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내지 말라는 것이다"며 "떳떳하다면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문협 관계자는 "지금도 골프존은 R형 설치 매장에 이 계약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점주들은 R형을 설치했더라도 절대 서명하면 안된다. 우선 불공정 약관이 해결되고 재산권 소송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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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존 Real Software 설치 계약서. 자료제공=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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