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사 소요기간 단축 등 '봐주기'식 심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8일 공정위 관계자는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끝내는 것도,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없는데 끝내지 않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연보상금을 물어주는 것은 당사자간 문제일 뿐 공공기관이 맞춰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15일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예비인가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금융당국의 기업인수합병(M&A) 승인 또는 반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다. 과거 국내 M&A와 관련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기간은 대부분 최장 기간인 120일이 걸렸다.
최근 수년 동안 진행된 주요 M&A 기업결합심사 사례를 보면 하이트맥주와 진로, 옥션과 G마켓의 심사기일이 120일이었다. 은행권의 경우 2008년 HSBC의 외환은행 인수건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개월이 넘게 소요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해 9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심사소요기간 등을 감안, 지난 1월13일 금융당국 측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다 해도 3월말 이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며칠 후 금융당국의 입장은 3월 중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달라졌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하나금융의 론스타에 대한 대금납부 시한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2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말까지 론스타의 주식 인수를 끝내지 못하면 매월 329억원(주당 100원)씩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노조 측은 공정위가 이번 하나금융·외환은행 심사기간 역시 120일에 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정위의 정상적 심사소요기간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승인절차를 3월내 완료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만일 소요기간 단축 등 편법으로 무리하게 승인절차를 진행할 경우 현 정권의 김승유 회장에 대한 특혜를 둘러싼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공정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직무유기 등으로 향후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합병의 경우 금융위가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협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심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가 필요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며, 편법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HSBC와 외환은행을 심사했던 노하우가 있어 당시(5개월) 보다 (심사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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