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금호타이어의 자사주취득 위반혐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6월 논란이 됐던 금호타이어와 비컨의 이면거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허위공시 혐의, 자사주 취득 제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실제로 회계기준 위반 및 허위공시 혐의가 밝혀지면서, 한국거래소는 금호타이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에 따른 벌점 4점과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는 금호타이어에 대해 과징금 4억9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자사주 취득 제한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10일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조치 수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본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사주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거나, 자사주 취득이 아닌 홍콩법인에 대한 단순한 채무보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8일 금융감독당국에 자사주 여부 판단 내용 및 그 근거에 대해 추가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공문에 따르면 비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 10.71%는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금호타이어 본사가 이 CB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금호타이어 본사가 빌려준 돈이 자회사인 홍콩법인과 페이퍼컴퍼니인 비컨을 거쳐 금호타이어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실제 소유주라는 것이다.
또한 금호타이어의 작년 6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8월 이사회에서 대주주 100대 1, 소액주주 3대 1로 차등 감자하기로 결의했는데, 비컨도 100대 1의 감자 대상이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비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은 실질적으로 자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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