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변회, 공정위에 변호사 변론권 침해 시정 요구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최근 서울우유·매일우유 등의 우유가격담합사건을 심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예정인 (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를 변론하던 변호사가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심판정 밖으로 끌려 나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공정위 심판도 사법심사에 준하는 절차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심판공개원칙(공정거래법 제43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권 및 변론권 등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당사자인 오영중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작년 12월16일 당시 오 변호사는 이번 우유가격담합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낙농민을 대표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대해 법적자문을 수행해오던 대리인으로 참고인진술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공정위 심판담당관실 공무원은 '방청석 자리가 부족하다. 사전에 참석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오 변호사의 퇴정을 요구했다. 퇴정을 거부하자 심판총괄과장이 직접 오변호사의 왼팔을 잡고 심판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이다.

관련법령인 사건처리절차규칙 제40조의 2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포함)는 공개심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상 비밀(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정위에서 사전 비공개의결을 통해 특정내용에 대한 심리시 일시 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사전에 비공개결정이나 특정사안에 대해 일시퇴정에 관한 사전 결정은 전혀 없었으며, 방청석에는 약 20여명의 관련 기업직원과 축산업 관계자들이 방청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 서울변회 측의 입장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당시 오 변호사뿐만 아니라 축산관련신문 기자들도 처음부터 출입이 거절되거나 강제로 퇴정을 당했다"며 "지난달 26일에도 열린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의 조치의견(검사의 구형과 동일한 성격으로 사업상비밀 내지 영업상 비밀과는 무관하다) 진술시에도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을 퇴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법률 및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방청석 출입을 제한해 사실상 사전방청허가제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정위 출입기자들조차 사전 방청허가를 받아야 방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통해 공정위의 강제퇴정조치의 위헌성과 공정거래법 제43조 단서의 '사업상 비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점에서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