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론 중이던 변호사를 공정위 실무자가 강제로 심판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4일 서울변회는 작년 12월16일 서울우유·매일우유 등의 우유가격담합사건을 심리하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예정인 (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를 변론하던 오영중 변호사가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리도중 오영중 변호사가 참고인 낙농육우협회장(피심인 낙농진흥회의 산하단체)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정에 입정했다"며 "낙농육우협회장은 참고인이 아니라 방청을 위한 참관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처리절차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의한 참고인 진술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신청하고, 각 회의는 이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며 "오 변호사는 참고인의 대리인이 아니며, 변호사의 조력을 행할 권리가 침해된 바 없다"고 했다.
또한 오 변호사는 당시 방청석에 빈자리가 있어 해당 사건 심리에 참관을 했으며, 공정위는 심판정에서 그를 강제로 끌어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방어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심인 위주로 참관인을 배정한 바, 참관인 중 일부 불참자 발생으로 공석이 있었다"며 "실무자가 오 변호사의 팔을 잡은 것은 그가 참고인 진술 예정이라 주장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하고, 심리진행의 원활한 협조를 구하고자 심판총괄담당관실로 안내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심리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의 비밀보호 필요성 및 방청석의 규모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의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우유담합건 심의때도 사업자수(15개)가 많아 방청석 자리수를 감안, 피심인의 방어권을 우선 배려해 사전에 사업자별로 2~3명으로 한정해 좌석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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