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향후 경영정상화 추진 방향과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함.
Ⅰ.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대책
가. 현 황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총 5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 부산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13%이나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 대전저축은행은 `10.12.15.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BIS 비율이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 부산2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6.0%이나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 중앙부산저축은행은 `10.8.18.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자체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BIS 비율이 3.6%이고 순자산 규모는 176억원임.
◦ 전주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6%이고 순자산 규모는 198억원임.
나. 부산저축은행 및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대전저축은행은 `10.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2.16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를 신청하여 왔음.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의 모회사로서 `10.12월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고
◦ `11.1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 예금인출수요가 현저하게 큰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 예금인출 동향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 부산저축은행은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각각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음.
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향후 대책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금융감독원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임.
◦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 계열관계에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재무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오는 2.21일로 예정되었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앞당겨 오늘부터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 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것임.
Ⅱ. 부산계열 저축은행 이외의 저축은행 현황
가. 재무건전성 지도비율(BIS 비율 5%) 미달 저축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재무건전성 비율(BIS비율)이 일정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 해당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5% 미만), 경영개선요구(3% 미만) 또는 경영개선명령(1%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부산계열사 중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 이외에
◦ 저축은행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12월말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총 5개사임.
①보해저축은행은 이미 `11.2.8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자본 추가 유치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음.
②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1.1.31일 금융위가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동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적극 이행토록 유도할 예정임.
③우리저축은행․ ④새누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13.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어 문제가 없음.
⑤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문제 소지가 없음.
[전문]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관련 정부 입장
김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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