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예금인출사태(뱅크런)로 유동성 부족 위기에 몰린 부산상호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인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8월16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향후 검사결과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 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와 관련,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지급시기는 내달 2일(잠정)부터 약 1개월간이며, 지급한도는 1500만원이다. 지급시기와 한도는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한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안내전화(02-3145-5482~5486),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1588-0037), 부산상호저축은행 안내전화(051-290-7000), 대전상호저축은행 안내전화(042-255-0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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