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법무법인 김앤장과 태평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하나금융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앤장은 의견서를 통해 "신주 발행의 목적이 상법에 맞고 유상증자에서 할인율 또한 법적한도를 따르고 있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모두 공시한 공모발행의 경우 법률상 보호예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태평양은 "이번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없지만 전적으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며 "한국거래소가 이 소송을 이유로 신주의 상장 절차를 유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최근 총 32개 국내외 투자가 및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1조3353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신주가 2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장수미씨 및 외환은행 노조 비상임위원으로 확인된 소액주주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증자로 인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01조를 근거로 소송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신주 상장을 유예키로 했다. 다만, 하나금융이 신주 상장 후 보호예수를 한다면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하나금융은 김앤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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