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나금융, 신주발행무효 소송제기 지연공시 논란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소액주주들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하루 늦게 공시한 것은 불성실공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오전 9시32분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신주발행무효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1 가합 14157호)을 주요사항보고서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27일 김보헌 외환은행 노조 전문위원은 "동 사건번호에 따른 소장은 하나금융에 24일 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나금융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전문위원은 "연합뉴스의 25일 새벽 6시15분 기사에 하나금융 관계자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은 하나금융이 24일 당일 동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장수미씨 및 외환은행 노조 비상임위원으로 확인된 소액주주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증자로 인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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