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멜론과 도시락, 엠넷, 벅스 등에서의 온라인음악 상품 종류 및 가격을 획일화한 담합이 적발됐다.
이번 담합이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를 차단해왔던 만큼, 담합이 중단되면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층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다양한 음악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음악 관련 2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SK텔레콤·KT뮤직 등 15개 관련 업체들에 총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 담합이 아닌 개별계약을 통해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30곡 3000원, 200곡 9000원, 무제한 1만2000원 등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가 가능한데, 담합으로 이를 차단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SKT, 로엔, KT(당시 KTF), KT뮤직(당시 KTF뮤직), 엠넷, 벅스는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는 징수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008년 5월28일 가격 및 상품규격 등에 대한 담합에 합의·실행했다.
이에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했다.
또한 Non-DRM 복합상품(다운로드 스트리밍)의 경우, 40곡 복합상품은 6000원, 150곡 복합상품은 1만원에 판매했다.
기존 MR(기간임대제)상품은 5000원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단품 다운로드는 DRM과 Non-DRM 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두어 판매했다.
특히, 자동연장결제할인은 Non-DRM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상품인 MR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Non-DRM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이벤트는 금지했다.
위 6개사는 2008년 12월 말경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 1000원씩 인상(6000→7000원, 1만원→1만1000원)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한 로엔과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를 포함한 13개 음원유통사업자들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2008년 6월 음원공급 조건을 담합·실행했다.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곡수제한에 대해서만 음원공급을 해주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Non-DRM 복합상품의 스트리밍 부분에 대한 가격을 2008년 12월까지 1000원 할인해 판매할 수 있지만 사용료 정산은 2000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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