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담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러 유형의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나쁜 담합이다"
1일 정중원 공정거래위윈회 카르텔조사국장은 SK텔레콤·KT뮤직 등 15개 업체들의 온라인음악 관련 담합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가격·상품규격 등에 대한 담합에 가담한 SKT, 로엔엔터테인먼트, KT,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28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음원유통사업자의 음원공급 조건을 담합한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예전미디어, 포니캐년코리아, SM엔터테인먼트, SBS콘텐츠허브, 킹핀엔터테인먼트, 다이렉트미디어 등 13개사에 과징금 총 6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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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액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단위=백만원, 자료=공정위. |
특히 SKT,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사 및 로엔엔터테인먼트·KT뮤직·엠넷미디어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정 국장은 "유통에서 서비스까지 완벽히 담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상반기 중 의결서가 나오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고발시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담합의 배경에 대해, 정 국장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의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2006년 7월10일 이후 Non-DRM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을 4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담합으로 2008년 8월1일부터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온라인음악서비스업 및 음원유통업에서 각각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T, KT, 엠넷, 네오위즈벅스는 담합 상품보다 더 유리한 상품이 다른 업체로부터 출시되는 것을 막고 음원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쪽에서 담합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원유통사업자들은 징수규정 개정으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자, 이에 따른 음원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상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는 희귀한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 및 중소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피해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중원 국장은 "이 담합으로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해져 경직되고 획일화된 시장이 고착화됐다"며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가 원천봉쇄되고,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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