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한국거래소가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9일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에 대해 지체없이 상장·공시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신주의 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래소 측은 이날 중으로 임시 상장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문제가 된 상장규정 103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거래소는 28일 상장이 예정된 하나금융의 신주에 대해 주주소송을 이유로 유예조치를 취했으며, 이날 하나금융은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유예결정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심문절차를 거쳐 8일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의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은 정지하되, 상장절차 이행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한 것이다.
효력정지와 관련, 법원은 신주발행의 효력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신주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상장규정 제103조는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장 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공익상의 부적절한 사유가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상장 신청법인의 상장신청을 거부하거나 함부로 유예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상장이행과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설립취지, 상장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신주상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과 상장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신주인수인들의 환가지연 등은 상장절차 이행 지연으로 하나금융에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현저한 법률상 손해라고 보기 곤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해 및 국가신인도 하락 등 공익적 손해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의 구체적인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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